[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위원회 위원 개방형 공모사업에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 중인 위원회 위원 공모사업은 일주일 만에 40여명의 회원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신청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1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며 “몇몇 위원회의 경우 이미 신청자가 몰려 이번 공모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치협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치과계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방형 공모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기획했던 사업으로 치협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secretary@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위원 최종선정은 치협 상임·특별위원회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 조정 전부터 건보재정 국고지원율 20%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건보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기동민 의원 주재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신 연구원은 신규개원조달 방안으로 우선 부과소득 범위 확대를 들었다. 부과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엄밀화하는 것으로,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소득과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게 골자다. 부과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