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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확충, 부과기준 정교화 및 국고지원 명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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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기금화 적립금 이슈도 논의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 조정 전부터 건보재정 국고지원율 20%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건보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기동민 의원 주재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신 연구원은 신규개원조달 방안으로 우선 부과소득 범위 확대를 들었다. 부과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엄밀화하는 것으로,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소득과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게 골자다. 부과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 소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법에 적시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3%, 건강증진기금 2%, 목적세 5%)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신영석 연구원은 건보재정관리 문제와 관련한 기금화 및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이슈도 정리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을 기금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환경이 정비돼야 한다는 것.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총액예산제 및 조세 운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적립금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 부담 완화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적립금 보유 및 관리돼야 한다. 신 연구원은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발, 의료이용량의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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