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파트타임 검진의로 전락한 페이닥터

URL복사

일당 20만원 수준…일부 메디컬 검진기관 노동력 착취까지

개원환경이 피폐해지면서 치과대학(치전원)을 갓 졸업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처우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 이같은 페이닥터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용해 명의대여를 유도하거나 대출 등을 통해 지분투자까지 강요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일부 메디컬 검진센터에서는 치과의사 페이닥터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병원 검진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구강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 A씨는 한번 검진을 나가면 보통 200명에서 많으면 300명까지 검진을 보고 있다. 하지만 A씨가 하루 검진해서 받는 일당은 20만원 안팎이다.


A씨는 “얼마 전까지 모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는데, 지분투자를 요구받아 그만두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검진만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곳에서 검진만 보는 것도 녹록치 않다. 원래는 많으면 100명 정도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검진을 나가면 200~300명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하루에 한명의 치과의사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 이 검진센터는 A씨 외에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름만 올려놓는 식이라는 것. 일부에서는 치과의사가 아닌 스탭이 검진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저임금의 페이닥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또한 사무장치과의 유혹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닥터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