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획] 서울지역 개원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②

URL복사

아직도 이렇게 청구하십니까?

 “같은 유형으로 조정되고, 이후에도 유사하게 청구하고 조정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치과가 많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주최한 건강보험교육 연자로 나선 심평원 서울지원 김현숙 차장은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는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번호에는 서울지역 개원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근관치료 관련 착오청구 유형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근관치료 재료대 청구 주의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근관치료 시 사용된 약제 및 재료는 처치료에 포함돼 별도로 재료를 신고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단, 별도산정돼 있는 충전제 등은 신고와 청구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잠깐! 보험청구와 관련된 치료재료를 신고할 때는 구입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구입시마다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치료재료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실 구매가가 재료대보다 높더라도 명시된 가격 이상은 보존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선납품 신고를 해야 한다. 


Ni-Ti File 청구는 이렇게

Ni-Ti File 관련 착오청구 유형이 여전히  많다.
근관확대에 사용하는 재료임에도 근관확대와 관련된 시술 없이 Ni-Ti File 재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조정된다. 또한 Ni-Ti File과 기존 File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1종만 인정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Ni-Ti File과 ‘Reamer 또는 File’을 동시에 청구할 경우 Ni-Ti File만 인정된다.


“전동형태의 Ni-Ti File을 차11-1 근관확대 실시에 사용했다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61001)을 치료기간 중 치아당 1회 상정할 수 있고, 전동형태 Ni-Ti File과 기존 File을 각각 사용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된다”는 2010년도 고시가 적용되고 있다.


근관세척과 근관충전 동시산정 안돼
하루에 근관세척과 근관충전을 동시에 시행했다고 청구한다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된 치료 하나만 인정된다.
또한 수술 시 사용된 Bur의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된다. 치아당 산정이 아니고 치료기간 전체를 통틀어 한 번만 청구되는 것이다.
러버댐 장착도 1악당 1회가 인정되는 것이 기준점이다. 1악당 2회 이상을 청구하면 조정될 수 있다.


동시에 2가지 시술했다면?
근관치료와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산정에 있어서는 2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주수술은 100%, 제2수술은 50%만 인정된다. 발치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에 시술했을 경우 1만9,260원이 인정되는 치근낭적출술은 100% 인정되지만 7,060원이 인정되는 발치술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상병명이 안 맞아요~
착오청구 유형 중 가장 흔한 사례의 하나가 바로 상병명과 처치내역이 불일치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다.
주된 상병명을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청구하면서 치수소파술을 청구하는 등 처치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비가역적 치수염’에 구강내소염수술에 대한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당일발수근충 시 근관장측정검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근충 후 즉처를 산정하는 경우도 조정된다.


의사 본인진료 시엔 치료재료만 보상
치과에서 의사 본인이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공동개원을 하고 있어 동료 치과의사가 치료했다 하더라도 처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 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와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 인정되지 않고 진료 시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보상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