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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국 보건소 의무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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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강공공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마다 치과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에게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낮아졌다. 최근 12년 사이, 국민의 구강건강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지역의 구강 공공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이목희 의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2012년 현재 1.8개의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를 1개 이하로 줄여 구강보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은 1994년 2.5개에 달하던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매달 정기검진과 구강보건사업을 국가가 철저하게 실시해 2009년에는 0.7개까지 낮추는 효과를 봤다.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전국 공중보건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가 줄었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최근 5년간 약 46%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며 5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보건소 배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며 “보건소에 최소한의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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