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이다. 특히 치과에도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꼽히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특정 시술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또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형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하고 집중심사 및 모니터링을 해가는 제도다.
치과 Cone Beam CT는 진료비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 꼽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Cone Beam CT의 인정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3차원영상 재구성 시행여부, 실시사유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요양기관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과잉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차원-CT'는 ‘일반’으로 인정키로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