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기요틴 논의 대상에서 MRI와 X-ray 등은 제외된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뒤늦게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중재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으려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의사 1,000여명의 진정서가 전달됐다”며 “한의협은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정책에서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X-ray 사용 허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반발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단정적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자문단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규제기요틴 논란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