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건정심 합의를 기본으로 한 이번 발표는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치과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급여확대 방안도 생애주기에 맞춰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거나 기존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동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 추진
유아·아동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선천성 질환과 신생아 치료에 맞춰졌다. 그리고 치과는 ‘선천성 기형(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다.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며, 보험 적용 대상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정치료 전반으로 보험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구순구개열이라는 선천적 기형에 한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순구개열 관련 급여 확대 요구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교정치료 △수술치료 △언어치료 순으로 파악된 바 있다. 또한 수술치료 중 1위는 치조골이식술이었고, 2위는 구순비교정술이었다.
청소년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인하 추진
유·아동기를 지난 청소년·청장년기를 위한 보장성 확대 항목 중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소식이었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화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항목인 아말감이 기피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판단이다. 실제로 충치치료에서 아말감 대신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는 빈도는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수은협약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캡슐형 아말감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2015년 과제로 하고,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청소년 중 12세 이하에 대해 우선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2018년이다. 또한 보험적용의 효과 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기에는 초기치료와 함께 예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치과분야에서는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8세 이하에서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만 본인부담이 30%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 수진율을 높여 치료대상치아를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노년기, 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 확대
부가수술, 보철재료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약속한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정과제로 도입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명시했다. 우리나라 노인 중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46.6%에 불과하며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75세 이상 구강질환 의료비 중 53.3%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아복원 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은 139~18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면서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을 통시에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로 규정돼 있는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 및 보철재료(지르코니아)에 대해 보험을 확대하고 금속상 틀니까지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연령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비급여를 잡아야 보장성이 잡힌다?
비급여 정보공개 강화될 듯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개선됐지만 전체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정체돼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09~’13년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평가 중 일부다. ’06~’10년 법정본인부담 증가액은 1.4배인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액은 1.8배로, 비급여 부담 증가 정도가 1.3배 높았다는 건보공단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안으로 비급여 의료비용의 고지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이트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 비용을 선정해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안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현재 종합병원까지 공개가 확대된 가운데 자율적인 수가인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급여화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적정한 수가로 포함된다면 오히려 환영한다고 할 정도로 보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이 지속되는 만큼 치과계의 꾸준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