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과종사인력 법령 및 제도 개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치협은 “치과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종사인력의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면서 “의기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내몰리고 고소고발이 난무해 치과계 혼란이 가중될 경우 3만여 치과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선 타 의료계와 다른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의원(2만8,883개소), 한의원(1만3,423개소)에서는 원활한 진료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진료하고 있지만, 치과에서는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법상 치과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의기법 개정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수술보조나 근육주사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만 고용된 33%의 치과는 의료법에 저촉되고,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간호조무사만 고용하고 있는 치과 또한 의기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울타리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각 직역간 업무일탈을 살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고소 고발로 얼룩질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위협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토로했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등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이익만 고집하며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대화와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 언론만을 상대로 대국민 및 대회원 선동을 일삼는 치위협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계 상생과 화합을 위해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격적인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치협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