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청법, 정보보호법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대행까지

URL복사

개원의에겐 남 얘기에 불과한 ‘규제 완화’에 한숨만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날로 늘어나는 서류뭉치에 힘겨워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개원의들에겐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환자와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업무도 의료기관의 몫으로 넘어온 지 오래. 여기에 최근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이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개선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자기부담금 현실화 △보험료 공시 강화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법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협은 즉각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며, 보험관련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치과의 문턱을 낮춘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저것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와 보험사의 요구에 치이고 있다. “이러다간 치과에 행정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구비해야 하는 거 아세요?”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너도나도 “그런 게 있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신규 치과의사부터 개원 20~30년은 된 치과의사들도 아직도 모르는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의료인도 적용을 받으면서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함에 있어 경찰서를 찾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치과를 운영하면서는 매년 치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이수했다는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담당자는 개인정보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CCTV 설치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에게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정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방사선장비에 대한 신고, 폐금처리 규정 등 치과에서 일일이 챙기고 지켜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바로 처벌만 하지 않는다면, 적발되기 전까진 좀 미뤄두고 싶다”는 개원의들의 한숨에도 귀기울여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완화, 치과계에도 꼭 필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