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업무정지 처분, 재개원해도 효력 유지

URL복사

법원, 대인적 처분 성질 강해-원장에 귀책

부당청구가 적발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개원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해오다 적발된 A한방병원 박모 원장은 폐업 후 지방으로 이전해 B한의원을 개설했다. 박 모 원장은A한방병원 운영 당시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었다. 2011년 2월 폐업신고를 했지만, 병원 문을 닫은 지 석달 뒤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박모 원장은 2012년 5월 다른 지역에서 B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과 B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5,679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404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박모 원장은 “개설자가 동일할 뿐 A한방병원과 B한의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의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