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암 재건술 사체해부 실습

URL복사

사체해부연수회, 국내외 64명 참가…수술 질 향상에 도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암연구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함께 주최한 ‘사체해부연수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사체해부연수회는 그 역사만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는 총 64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에서 참가한 치과의사는 5명이다.


연수회는 첫날 사체해부에 대한 14명 강사의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12일과 13일에는 직접 사체해부를 통해 구강암 환자의 재건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4명이 한 조를 이뤄 총 16구의 카다버를 이용해 실습을 진행했다.


실습은 주로 신체의 다른 부위 조직을 이용한 악안면 재건술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연수생들은 인체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좀처럼 접하기 힘든 실습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연수회를 준비한 구강외과학회 김경욱 이사장은 “최근 들어 구강암 시술이 구강외과와 이비인후과 간의 영역 갈등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수회를 통해 구강외과에서의 구강암 시술에 대한 수준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구강암 치료는 이비인후과에 비해 구강외과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도 신청이 쇄도했지만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해부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참가자의 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구강암 수술은 암 제거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을 위한 미세 재건술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구강외과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시술이다. 현재 국내 구강외과 영역에서의 구강암수술은 생존율이 높으며 기능 및 심미성도 높다는 평가다.


구강암연구소 이종호 소장(서울치대 구강외과)은 “올해 연수회의 경우 카다버의 수준이나 관리상태가 좋아 실습하기에 최적”이라며 “이 같은 연수회를 통해 구강암에 대한 구강외과의 선점 효과와 수술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