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주에는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형법에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무거운 처벌이다.
당초 이 법안은 이학영 의원과 박인순 의원에 의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시작됐으나 의료인 특혜법 아니냐는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최종 논의에서는 보호대상을 의료인과 환자로 확대하면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도 금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도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광고 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인과 실습의대생 등에 대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