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이상 연1회 적용받는 스케일링 보험에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보험 스케일링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1년의 기준이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치과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치료를 동반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1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길다는 점은 문제지만, 스케일링은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와 별도로 연1회 비용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에겐 큰 메리트가 되고 있다. 특히 5~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스케일링을 약 1만3,000원(의원급)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 이러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뿐 아니라 치과도 손해볼 것이 없다. 초진료를 포함하면 총 청구액은 4만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케일링을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항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실제로 스케일링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치석제거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647만원에서 2014년 2,216억7,400만원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