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일반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의사가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의과병원이나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즉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개설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 측은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비의료인의 경우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오 의원 측은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