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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돌팔이주의보, 전국이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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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이용한 돌팔이까지 수법 다양…수사기관과 협력 공고히 해야

무면허 치과진료, 이른바 돌팔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여겨졌던 서울에서까지 돌팔이 피해환자가 등장하고 있다. 치과계가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치과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틈을 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에서 진료를 하는가 하면, 원장 몰래 스탭과 치과기공사가 합심해 틀니를 제작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환자의 제보가 돌팔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지인을 상대로 불법시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마저도 녹록치 않다. 본지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무면허 불법치과 진료의 온상을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돌팔이에 대한 치과계의 주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 경기 김포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시술하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53)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4차례에 걸쳐 B씨(52, 여) 등 17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주고 총 2,430만원을 챙겼다. 수사결과 치과기공사 출신인 A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B씨 등의 집을 방문해 브리지 시술을 해주고, 한 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술 현장에 여성과 남성을 1명씩 대동하고 다니며, 전직 간호사와 후배 치과의사라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뒤 잇몸 괴사나 염증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돌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치과. 돌팔이 피해환자 두 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며 치과를 내원했다. 해당 치과 원장에 따르면 피해환자는 근관치료나 치주치료 등 보철 전 처치가 전무해 치근단 농양과 치주농양이 발생한 상태였고, 또 다른 환자는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치조골 소실이 심한 상태에서 지대치를 사용하는 등 내원 당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치과기공계로부터 나온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한 소장은 “영세한 1인 치과기공소의 상당수를 돌팔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치과기공계의 만연한 돌팔이 현상을 언급한 뒤 낮은 기공료와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다른 소장은 약 5년 전의 사건을 꺼내들었다. 그는 “5년 전 치과기공사가 틀니 등의 보철치료를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환자가 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 당시 50여명의 치과기공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며 “쉬쉬하지만 치과기공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증언 외에도 최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표된 무면허 진료행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건,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현재 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수치일 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이 대한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는 치과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해당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30%가 돌팔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상실치아 수가 많을수록 돌팔이 경험이 높다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돌팔이에 의한 불법시술이 보철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돌팔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강원,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등 각 지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하나같이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또는 “근절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영민·이하 경남지부) 홍호철 총무이사는 “돌팔이가 아직도 존재한다. 시골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심지어 아무개한테 치료를 받았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노인들도 있다. 특히 오랜 불법시술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돌팔이도 있는데, 시술을 받은 피해환자들에게는 지역 유지나 마찬가지여서 신고를 유도해내기도 쉽지 않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이하 광주지부) 이재훈 법제이사는 “치과기공사가 알게 모르게 덴처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돌팔이가 치과기공소에 기공물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도 비슷한 제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와 함께 해당 치과기공소를 불시 방문했지만, 불법기공물 제작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관련 제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지역 치과기공사회와 공조해 기공의뢰서가 없는 불법기공물 제작 근절운동도 펼쳐보고 있지만, 영세한 1인 치과기공소까지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 최정환 법제이사는 “우리 치과에도 피해환자가 종종 내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돌팔이 피해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요청이 먼저 들어오기도 했었다”면서도 “적발이 쉽지 않다. 의지는 있지만, 사무장치과 등 다른 사안이 워낙에 시급하다보니 돌팔이 근절에 의기소침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심코 저지른 무면허 의료행위부터 승합차 이용한 전문 돌팔이까지

돌팔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심코 일어나는 무면허 진료행위다. 예를 들어, 기공물을 배달해주는 노인의 틀니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적인 돌팔이가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선심을 베풀 듯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문제는 죄의식 없이 시작된 한 두 번의 무면허 진료가 전문 돌팔이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치과의사 몰래 스탭과 치과기공사가 합심해 수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준 사례도 있다. 한두 푼의 용돈벌이로 시작된 무면허 진료행위가 안정적인(?) 부수입이 될 정도까지 악화됐다는 전언이다.

 

치과에서 이뤄지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고스란히 치과의사의 책임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치과위생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해당 치과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들이 일부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는 치과의사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시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치과의사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전문적인 돌팔이다. 과거 돌팔이는 지인을 상대로 주로 가정집에서 왕진을 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승합차를 진료소 삼아 불법시술을 행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또한 환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전문 브로커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피해환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돌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각종 치과재료를 제공하는 재료업체도 문제다. 장부에 잡히지 않는 재고 물품이나 폐기 직전의 오래된 재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치과기공사는 “무허가 치과기공소 또는 돌팔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료업체가 존재한다. 물론 현찰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되는 재료가 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해환자 내원 시 적절한 대처법

이번 취재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사실은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건, 제대로 된 치료를 다시 받기 위해서건 생각보다 많은 피해환자들이 정상적인 치과를 찾는다는 것이다.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 피해환자의 내원은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짜증나는 일 중 하나다.

 

피해환자 내원을 경험한 한 원장은 “구강상태가 완전 엉망이었다”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막막했다. 치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줬다. 이후 내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다시금 돌팔이에게 돌아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환자를 설득해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은 또 다른 원장은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 ‘신고를 하면 치료비의 절반을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를 계속해서 설득했다”며 “신중히 생각해보겠다는 환자의 말을 믿고 진단서를 발급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진단서는 해당 돌팔이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거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렇다면 피해환자가 내원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적인 방법이란 없다. 현재로선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헌신 또는 치과의사회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한대로 피해환자를 설득해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주로 지인을 통해 암암리에 활동하는 돌팔이의 특성상 피해환자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환자의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고 유도에 실패할 경우,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치과의사의 직접 신고다. 모든 치과의사는 돌팔이로부터 피해를 받은 환자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치과를 내원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최근 발생한 약학정보원 사건으로 환자 개인정보관리에 적지 않은 신경을 쏟아야 하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선뜻 신고를 결심하기는 어렵지만, 돌팔이로부터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피해환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치과의사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평경찰서 양동일 형사는 “피해환자의 직접 신고 유도에 실패하더라도, 치과의사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환자의 비밀유지 면에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망설이고 있지만, 공익을 위한 신고일 경우 정보 제공에 대한 면책사유가 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공식적으로 피해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진술과 같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신고로 인한 개원가의 번거로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전방에 놓여있는 구치과의사회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치과의사회에서 회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돌팔이 신고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맡아 행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돌팔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모 지부 관계자는 “돌팔이에 관한 정보를 제보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인식변화에 노력…치과계 전체가 합심해야

돌팔이의 불법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싼 곳만 찾아나서는 환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 원장은 “피해환자들에게 돌팔이의 불법시술이 구강건강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충분히 설명은 하겠지만, 치료비를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알면서도 돌팔이를 찾는 환자는 어쩔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서 환자들에게 돌팔이의 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돌팔이에 대한 연구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돌팔이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치과기공사회, 그리고 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돌팔이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돌팔이의 불법시술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치과계는 돌팔이로 인한 이미지 손상, 그리고 피해환자의 사후처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라도 돌팔이에 대한 치과계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야 할 시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터뷰] 양동일 형사(서울은평경찰서)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 절대적”

 

양동일 형사는 지난해 은평구와 서대문 일대에서 무면허 치과진료를 일삼은 돌팔이를 검거한 장본인이다. 특히 은평구치과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수사가 이뤄지면서 돌팔이 검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양동일 형사와의 일문일답.

 

Q. 당시 검거 상황을 설명한다면?

현재는 은평경찰서 강력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돌팔이 검거 당시에는 지능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었다. 해당 돌팔이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활개를 쳤다. 특히 수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몇 곳에 치료장소를 정해 놓고, 수시로 이동하며 진료를 펼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차량 정보를 입수하고 일주일간의 잠복을 거쳐 검거하게 됐다. 검거 당시 이동차량에서는 각종 의료장비를 비롯해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치료항목 등이 적힌 장부도 발견됐다.

 

Q. 수사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사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첩보 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첩보란 치과의사회에서 제공하는 제보에서부터 지나가는 행인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치과 돌팔이의 경우 지인을 통해 왕진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중간에 소개 브로커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환자가 돌팔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신고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돌팔이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의 대부분은 치과에서 나온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건의료범죄의 경우 민원실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나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문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치과의사 단체를 비롯한 일선 개원가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 당부한다.

 

Q. 제보를 해도 쉽사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건의료범죄 수사는 실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형사들이 실적만을 쫓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많은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 제보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판단기준 중 하나다. 때문에 제보를 바라보는 수사관의 시각과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Q. 돌팔이 검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치과의사회와 관할 경찰서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절대적이다. 각 구회별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면, 서울시치과의사회 같은 보다 큰 단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돌팔이 검거 및 사무장치과 척결에 관한 양기관의 협조를 약속하는 자리를 만들어 25개구 경찰서 지능팀과 구치과의사회가 안면을 익히면 된다. 보건의료범죄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는 해당 의료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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