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초 열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과 촉탁의제를 전격 도입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키로 확정한 상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또한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지나 회장의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이사의 ‘요양시설치과 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임인택 노인정책관(복지부), 김태백 장기요양 상임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가 토론자로 나서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고, 이를 위해 치협, 국회, 복지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면서 “고령화시대에 어르신 구강보건서비스 강화의 의미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