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유동기·이하 동작구회) 임원 11명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위헌심판결정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유동기 회장은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행동을 통해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작구회 임원 11명은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가량 교대로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 시위에 동참한 동작구회 김성헌 총무이사는 “모든 국민은 보편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의료상업화가 판을 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심현구 전 부회장, 박선욱 전 국제이사, 배형수 전 기획이사, 장재완 전 문화복지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회장 등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심의 중이며, 연말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