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출발한 릴레이시위에 대한 서울지역 25개 구회의 시각은 천양지차였다. 릴레이시위에 25개 구회가 적극 동참해야한다는 주장과 현 시국을 냉철히 바라보고 1인 시위보다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등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지부 임원 및 각구 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고 각종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진행된 치과계 주요 현안 보고 및 대책 논의의 시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은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서울지부 대응방안의 건이었다.
법제담당 강현구 부회장은 서울지부의 호소문 헌재 제출 및 협회장-구회장단간담회 주선 등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일부에서 말하는 치협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5억원 과징금과 관련해 지난 공정위 앞 1인 시위를 돌이켜보면 1인 시위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모 구회장은 “1인 시위나 단체 시위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익이 된다면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동연수회 전날인 16일에 구회 임원진과 릴레이시위를 진행한 동작구회 유동기 회장은 “1인 시위가 사법적인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 묵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구회 회원들의 밑바닥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구회 임원은 “회원 정서를 대변하는 게 나가서 1인 시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1인 시위가 구회 차원의 결집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수도 있는 만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석자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특참한 최인호 감사는 “무엇보다 1인1개소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케이블, 심야토론, 포털사이트 게시판, 신문광고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지부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별 치과에서는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식의 홍보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