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URL복사

박인임 논설위원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난투가 벌어지곤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난투는 없어졌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가능한 합의하도록 규범을 만들었다. 개개인들의 국회의원들은 착한데, 집단이 되면 매우 투쟁적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노조간에 갈등이 심하다. 시위를 하다가 경찰차를 파손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군중이 되면 개인으로서는 하지 않을 폭력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이나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한다.


미국의 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1892-1971)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사회가 더 악하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즉 개인은 그래도 양심이나 동정심, 염치, 합리성, 자존심 등이 있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악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이 되면,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인간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은 착한데, 집단 속의 개인은 악을 비양심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원래 인간 속에 이러한 악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적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조직이나 사회가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조직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배려와 포용, 관용을 조직의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제2장에 국민보건향상과 연구, 의도 앙양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네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의권 옹호, 회원친목, 복지도모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공공성과 이익단체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운영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으로서의 공공성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무시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다. 치협에게 회원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잘 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치과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한 해결책을 내어 놓도록 모두가 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