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난투가 벌어지곤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난투는 없어졌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가능한 합의하도록 규범을 만들었다. 개개인들의 국회의원들은 착한데, 집단이 되면 매우 투쟁적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노조간에 갈등이 심하다. 시위를 하다가 경찰차를 파손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군중이 되면 개인으로서는 하지 않을 폭력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이나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한다.
미국의 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1892-1971)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사회가 더 악하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즉 개인은 그래도 양심이나 동정심, 염치, 합리성, 자존심 등이 있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악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이 되면,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인간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은 착한데, 집단 속의 개인은 악을 비양심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원래 인간 속에 이러한 악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적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조직이나 사회가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조직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배려와 포용, 관용을 조직의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제2장에 국민보건향상과 연구, 의도 앙양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네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의권 옹호, 회원친목, 복지도모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공공성과 이익단체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운영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으로서의 공공성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무시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다. 치협에게 회원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잘 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치과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한 해결책을 내어 놓도록 모두가 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