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진덴탈, 전수입업무정지 ‘7개월 22일’

URL복사

식약청, T3 등 불법수입유통에 강력한 행정처분…검찰로도 송치

베릴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T3 등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주)한진덴탈(대표 이태훈)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전수입업무정지 7개월 22일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위해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한진덴탈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품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유통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불량 의료기기 등 수입·유통 △식약청장의 수입금지 명령 불이행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입·출고 검사 미실시 △소재지(창고)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 미취득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불법 수입·유통이 문제가 됐지만, 이 밖에 많은 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한진덴탈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7월 7일까지 총 7월 22일간 전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유통 업체의 약 8개월간의 전수입업무정지 처분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청문회를 통해 한진덴탈의 소명 절차가 있었지만, 위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근거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측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지난 8월 남대문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측에 송치된 상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