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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VS 위헌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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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양측 모두에 주장 입증할 근거자료 제출 요구

‘1인1개소법’을 두고 창(위헌)과 방패(합헌)가 부딪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튼튼병원, 보조참가인 : 유디치과) 측 대리인과 합헌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리인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은 일반인에게 부여된 100여석의 방청권이 배부 10분만에 동이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청구인 측을 대변한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법 33조 8항에 명시된 ‘어떤 명목으로도’라는 부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 및 환수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고, 경과규정을 6개월밖에 주지 않는 것 역시 불균형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경우 복수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의료인 개인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유디치과 측 대리인인 유욱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이 개인의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을 의료인 1인이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의료의 공익성과 국민의 건강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논리로 맞섰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인 정의정 변호사는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국민의 건강보다는 영리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다”며 “영리추구를 위한 무리한 환자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 과소비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폐업과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복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한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할 경우 진료에 집중할 수 없어 자연히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둔 것”이라며 “경영이 목적이라면 법인형태로 운영해 전문 경영인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준래 변호사는 1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의 리베이트 사례를 지적하며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따르면 튼튼병원 박모씨의 경우 병원을 개원할 때마다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네트워크병원 개설과 리베이트 수수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쟁점 아닌 네트워크병원 합리성으로 물타기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서 이슈가 된 또 하나의 쟁점은 네트워크병원의 영리성 여부였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대한브랜드병원협의회 최혁용 부회장은 “개인의원의 수익은 해당원장이 고스란히 가져가지만, 네트워크병원의 원장은 그렇지 못하다”며 “소유권이 없는 네트워크병원 소속 원장들에게 좀 더 열심히 진료에 임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안이다. 네트워크병원은 현행법상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합법의 영역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가 “MSO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마치 현행법이 네트워크병원의 개설을 막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특히 네트워크병원의 확산을 막는 이유가 개인의원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라는 식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또 다시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해 갔다.

 

공개변론 이후 일부 방청객들도 청구인 측의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병원의 영리성이나 운영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한 명이 여러 개의 병의원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이며,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환자유인행위와 과잉진료 △책임성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잦은 의료사고 △상대적으로 높은 리베이트의 유혹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거로 내세워 효과적인 반박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공개변론이 끝난 뒤 만족감을 나타내는 유디 측 관계자들의 표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튼튼병원과 유디 측의 철저한 준비에 이해관계자인 복지부와 공단 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관건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추후 제출

이번 공개변론에서 8명의 재판관들은 양 측 모두에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청구인 측에게는 의료비 합리화 등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 한 명이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시 나타나는 장점을, 이해관계인 측에게는 반대로 환자유인행위와 과잉진료 등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자료 및 통계를 요구했다. 따라서 양측이 추후 제출할 근거자료는 이번 헌법소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공개변론 후 수 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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