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쟁점과 의료계 대응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과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은 먼저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검사나 치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 적기 치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자기부담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 가입자의 국민의 부담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보전을 위해 공보험 조직을 이용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토록 하는 것 또한 국민과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 상태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업무방해로 보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보험으로서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적이지는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인 사보험업체와 의료기관 간에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 정해야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환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조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