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고, 그 절충안이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대해 관련 학회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성토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임플란트 공동학술대회를 치룬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골유착인공치아학회(회장 최인호·이하 KAO)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안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식학회 김현철 부회장은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가 논쟁거리가 되면서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이번 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기준안의 단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리를 얻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식학회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993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식학회 박일해 회장은 “이 판례는 의료행위를 결과로써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진료행위를 했느냐에 판단 기준을 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 놓은 이번 안은 결국 의료를 일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토했다.
KAO 최인호 회장은 “의료를 결과만 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관련 분쟁해결기준으로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 →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전액 환급 등 단 3가지로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70~80% 정도 만족할 만한 절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안을 치협이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치협은 치과계가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식학회 측은 “임플란트에 국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타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과연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