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인 1개소 설립 원칙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민주당) 측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돌연 사퇴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네트워크협) 박인출 前 회장에 대한 치과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네트워크협은 전국에 5,000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500여 개 네트워크의 연합체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박인출 前 회장이 활동한 예치과 네트워크마저 박 前 회장의 일방적 입장표명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박 前 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은 네트워크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인 1개소 강화 규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네트워크협의 주장에 대해 치협 측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현행의료법의 기본 원칙인 1인 1개소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며, ‘2개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하여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前 회장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인 네트워크협 박인출 前 회장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협 회원들은 박인출 前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발표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보의협과 전공의협 등은 박 前 회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