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는 3년마다 면허를 재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측은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서는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추진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협회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가 반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치기협 측은 “그동안 치기협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이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