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고훈·이하 대표자회)의 명칭이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로 변경됐다. 또한 대표자회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을지 여부를 타진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대표자회는 지난 14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회칙개정을 단행했다.
고훈 회장은 “현재의 대표자 명칭의 경우 단순히 치과기공소를 대표한다는 의미만을 전달한다”며 “치과기공사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기공소를 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새 명칭이 필요하다”고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회 명칭 변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대표자회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회원자격 부분의 ‘개설인정서’를 ‘개설등록증’으로 수정했으며, 12월에서 4월로 회기를 조정한 치기협과 행보를 맞추기 위해 정기대의원 총회를 매년 3월 중에 개최키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자회의 존립 혹은 치기협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정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훈 회장은 “각 시도지부 대표자 회장이 치기협 시도지부의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시도대표자회는 치기협으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표자회 집행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의원들은 일단 이에 동의했다. 한편 대표자회 대의원들은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기공 관련 정책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추가로 책정, 특별회비로 충당할 것을 결의했다.
신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