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치위협은 지난 12일 뉴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번 시행령 개정은 1년 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에 기반한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나열된 업무 중에는 그간 행정처벌 사례로 간주돼 왔던 인상채득, 잉여 접착재료 제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치위협 측은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정규 교육제도와 면허체계를 갖추게 하고 심화 교육을 통해 치과 전문의료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며 “이는 면허취득 이후에도 세부 분야에 관한 전문자격제도의 수요가 고조되고 있는 현 추세에 부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개정안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공동수행권을 주장했을 정도로 치과위생사의 여러 가지 수행업무 중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최근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문제 중 하나로 불거지고 있는 불법 위임진료 논란에 대한 적법한 선이 명시됐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안심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치위협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의식 배양, 구강보건 전문가로서의 자질 부여,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치과위생사 배지, 자수문장, 명찰 등 상징물 패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파행 운영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꾸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치위협은 치과 분야의 독자적인 조무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TF팀을 치협과 함께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무 교육안을 마련하는 등 치과 전문의료서비스 완성도 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의식 제고, 업무능력 개발 등 치위생계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