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계 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지난 2011년 1월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