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가 파견된 전국 149개 시·군·구 가운데 52곳(34.9%)이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월급 외 위험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부당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 결과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