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로,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조항에 대한 벌금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을 적용해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별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다. 또한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은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은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