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측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의협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요청한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의협과의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 상에는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면허제도 개선안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