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1,20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최도자 의원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건보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데,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사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