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혼밥, 혼술, 혼진의 의미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302)

요즘 사전에도 없는 혼밥, 혼술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 낯설지 않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의 준말이다. 얼마 전 종편에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도 하였다. 마치 ‘혼자’ 하는 것이 대세이고 트렌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현상도 이미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필자가 유학 간 95년도에 음식점이 마치 도서실처럼 칸칸이 벽으로 되어 혼자 밥을 먹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달 전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의 걱정은 인구였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남녀교제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며 지내는 것보다 인형여자친구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인터넷에서 성적인 것을 만족하고 스마트폰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의 심리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여진다. 혼밥, 혼술의 처음 시작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내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피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과 경제적인 이유이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하는 위치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사람을 피하게 만든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성격적이나 행동에 문제를 지닌 경우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혼술이나 혼밥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혼밥과 혼술에는 간과해선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외로움’이다. 구도자가 아닌 이상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진다. 그래서 한문에서 사람을 인(人)이라 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야하기 때문이었다. 또 인간은 人間이라고 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진 집단을 의미하였다. 개개인이 모인 집합이 인간이다. 반면 반대개념이 ‘혼자’이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각자의 적정성이 생긴 것이 법이다. 혼자 있으면 법이라는 규제가 없어진다. 즉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인 ‘외로움:고독’이 따라온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성직자와 이상 심리자를 제외하고 혼자를 즐기며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사람 중에서 대략 100명 중에 5~6명 정도라고 생각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혼자를 즐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이 커지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외적으로 반사회적 혹은 외톨이가 되고 내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그것은 중도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기억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게 된다.


‘혼자’ 생활하는 외톨이형이 증가되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치과 외래에서 환자와 상담 시에 종종 환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하는 것을 목격한다. 환자에게 치과 내원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심리적인 약자가 되기 때문이다. ‘혼자’를 즐길만한 강한 정신세계를 지니지 않은 일반인들은 혼자가 되면 ‘외로움’과 치열한 싸움을 하여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신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얼마 전 치과계에도 ‘혼진(혼자 진료)’하는 선생님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혼진을 하면 직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타인과 협업을 했을 때 생기는 공동의 즐거움은 누릴 수 없다.


‘혼자’가 많아지는 세상은 그로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요즘 발생하는 대부분 엽기적인 사회문제의 내면에는 ‘혼자’와 ‘외로움’이 있다. 사회가 바람직하게 변하려면 다시 서로 뭉쳐서 사는 人間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