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방환자 서울유입, 여전히 높아

URL복사

서울지역 의료기관 진료비 34% 차지…서울, 광주, 대전 순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서울 소재 병·의원의 ‘타 지역환자 진료비 유입’ 비중이 34.1%로 가장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발간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중 타 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이 51.5%로 33조4,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는 15조2,852억원으로, 이 중 타지역 환자 유입 진료비는 5조2,162억원(34.1%)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이은 타 지역 환자 진료비 유입 비중은 광주(29.7%), 대전(26.5%), 세종(25%), 대구(23.6%) 순이었다.

 

특히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 소재 병·의원들의 타 지역 유입 환자 비율은 90%대로 가장 높았다. 서울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총 1조1,333억원이었는데, 이 중 종로구 거주자가 아닌 환자들로부터 지불된 진료비가 무려 1조612억원(93.6%)에 달했다.

 

환자 거주지 기준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제주시가 9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춘천(87.9%), 강릉(87.1%), 원주(8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거주 환자들의 관내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강서구(25%), 인천시 옹진군(29.1%), 영양군(36.6%), 신안군(37.1%)이었다.

 

한편 지난 2015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의료보장 진료비’는 총 64조8,300억원으로,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03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대비 의료보장 진료비가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15년 만에 의료보장 적용 인구도 279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0만3,828원, 연간 진료비는 125만원이었다. 지난 200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6만원으로 연평균 11.8% 상승한 것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