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URL복사

복지부, 1월부터 1개월간 모니터링…위반 시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의료광고인지 모르고 무심코 게재했다가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치아교정 △성형시술 △라식·라섹 등 방학시즌에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광고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년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20만원 상당 교정 진단비 무료 △정밀검진·월정료·발치비 무료·치아미백 보너스 등과 같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주를 이룬다.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심지어 수험생뿐 아니라 동행한 부모에게도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치과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환자 체험담과 연예인 치료 경험을 소개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과장광고도 넘쳐난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정치료를 해주고, 당첨 순위에 따라 할인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이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자유인행위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앞서 설명한 수능 또는 겨울방학 맞이 무료 이벤트는 모두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