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사단법인 설립 완료

URL복사

정당한 학회 위상 정립 위해 법인화 추진 결실 맺어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민원기·이하 KAOMI)가 지난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 사단법인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협회를 정식 설립했다.


이로써 KAOMI는 (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협회(이하 협회) 산하의 학회로 활동하게 되며 협회 집행부는 현 학회 집행부로 그대로 구성됐다.


협회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갖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며 KAOMI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또 지난 5일 KAOMI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KAOMI 정기총회에서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KAOMI 민원기 회장은 “2003년부터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야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히고 “각종 학술행사 준비의 어려움은 물론 학회의 정당한 위상을 찾게 된 점 등 법인화로 인해 해소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KAOMI의 관계 정리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인 협회 내에 KAOMI를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


허성주 부회장은 “사단법인 설립은 대립적 단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치과계를 위한 역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민원기 회장 역시 “협회 설립이 치협 산하의 학술단체임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인준학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회원의 위상과 학회의 정당한 역할을 위한 법인화”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학술진흥재단에 학회지 등재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