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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치과촉탁의 지역협의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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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촉탁의 선정 및 평가기준 논의

치과촉탁의 서울지역협의체 초도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치과촉탁의가 도입되고 각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른 촉탁의 추천업무를 하게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계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성남 치무이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대한노년치의학회 곽정민 법제이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조광흠 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조현숙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운영방안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요양기관에서 추천 요청으로 복수 추천을 할 경우, 관련교육 이수 등 기본 요건 외에도 가급적 요양기관과 근거리에 있는 치과의사를 우선조건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평가서와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추천요청 후 14일 이내에 확정 통보해야하는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기로 했지만, 명확한 선정 근거 및 위원회 결정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고 확인키로 했다. 조광흠 위원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1㎞ 이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반되는 치료가 필요할 시를 대비해 근거리가 유리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명의 촉탁의에 대한 선정을 완료했다. 위원회에서는 촉탁의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소리가 전달됐다.


조광흠 위원은 “치과촉탁의 운영방법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현숙 위원은 “촉탁의는 1명만 선정할 필요가 없다. 치과, 한의과, 의과 의사들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고, 월 2~3회 운영하는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치과촉탁의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곽정민 위원은 “치과의 특성을 반영해 기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요양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구강관리만으로도 구취해소, 불편감 해소 등 효과가 있으며, 요양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도움이 된다”면서 “기관에서의 정기적인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촉탁의 치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치과촉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남 간사 또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협의해 요양기관에 치과촉탁의를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고민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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