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편취한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소재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전모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속된 전 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 및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편취,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이라며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사업주인 전 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끌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