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북치과의사회, 다채로운 강연으로 구강보건 의미 더해

URL복사

지난 10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풍성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장동호·이하 전북지부)가 지난 1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치과계 내외빈 및 회원, 진료스탭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8차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지부는 기념식 외에도 회원들의 임상에 대한 열망을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강연을 준비해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최은주 교수(원광치대)의 ‘감염관리의 이론과 실제’ 강연으로 출발한 전북지부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장성욱 원장(자하연치과)의 ‘빠른 경화시간을 갖는 MTA의 성질과 생활치 치수보호 및 과민증 처치’, 최희수 원장의 ‘환자관리, 마케팅 등 치과개원 프로세스’, 이강운 前 치협 법제이사의 ‘개원 시 꼭 알아야 할 법규들과 실제 사례’ 등 3개 세션에서 총 5개의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 및 회원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지부 장동호 회장은 “지난 4월 출범한 신임 집행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언제 어디서나 회원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 나승목 부회장, 전북치대 안승근 학장, 전북치과의사신협 문진균 이사장, 이주민·양승춘·조세열·곽약훈·신종연 前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북지부 홍보대사로 2017 미스 벚꽃 진 한도경 양을 위촉했으며, 건강치아를 위한 그림 공모전에서 입상한 최아진·이정우·김율·오현진·김예서 학생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또한 박수병·이은희·고기영·이주현 회원에게는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