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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매국가책임제와 치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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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고 있다.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관련 부분을 보면, 적게는 40% 정도의 증가에서 많게는 1,414% 증가까지 있어, 치매관련 사업의 대폭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으로 2017년 154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2,332억원으로 1,414% 증액편성했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13억원이던 예산을 1,259억원으로 500%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9곳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심이 된다. 치매책임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담의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전문병원으로, 치매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5%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기존 노인정책과 외에 치매행정을 전담할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어느 부분에도 치과치료나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실제로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 잔존치 10개 미만의 노인이 20개 이상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6배 이상 높다는 국내 논문이 있고, 일본 큐슈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9개 이하의 치아를 가진 노인은 20개 이상의 노인보다 치매발 병율이 81%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 사망 중 70%가 흡인성 폐렴이며 1년에 2번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만 해도 폐렴의 위험성이 87% 감소한다고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은 보고하고 있다. 

일찍부터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모두 구강위생관리와 치과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경우 섭식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식사 중 미처 다 삼키지 못한 잔존 음식물이 인후두부에 남아 있다가 폐를 오염시키는 오연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사 전에 이를 닦는 시설을 갖춘 요양시설도 있다.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시설을 두기 전보다 폐렴이나 순환기질환이 현저히 줄었고, 노인들의 전신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함께 출발하지 못한 사업을 재진입시킬 때 엄청나게 높은 장벽을 넘어야하는 것을 보아왔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제도와 시설, 장비를 세팅하는 초기 단계에서 구강위생관리와 치과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치매관련 종사자의 교육과정에 치과 관련 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치매지원센터의 진단과 케어매뉴얼에 구강보건 관련 체크리스트가 꼭 있어야 한다. 치매책임병원에 치과가 개설되어 치매환자 전문진료와 더불어 촉탁의 등 치매환자를 진료할 치과의사들의 진료 프로토콜을 지원할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R&D 분야의 예산도 치매와 타액 바이오마커의 관련성이나 섭식연하장애 예방으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부분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도 산하에 치매 관련 TF를 구성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치과계 전체가 고령화와 치매정책에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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