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미입회-미납 회원 관리방안 고심

URL복사

지난달 22일 재무위원회 초도회의, 다각적 논의 진행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회의 요구가 제기된 ‘신규 개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분할 납부 검토의 건’과 △각 구회 미가입 회원의 관리 및 입회 독려에 대해 서울지부 차원의 제도 마련 △SIDEX 등록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적 등록비의 엄격한 준수 등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분납제도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신규 입회 시 구회, 지부, 치협 입회비 및 연회비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납, 카드 납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납의 경우 회원 자격 인정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치과 이전 시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서울지부 회비만 적용한다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가입독려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구회, 서울지부 차원의 입회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조정근 재무이사는 “서울지부 회계에 관심이 높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예결산소위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총회 이전에 재무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서울지부 재무위원으로는 함동선·김현성·장일성·김윤식·이한주·김성헌·이준우·홍종현·송종운 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날 위원회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기세호 부회장도 참석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