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협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 한해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일부 회원들의 이의제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검증에 통과한 회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치협은 “지난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수련고시국’이라는 새로운 운영부서를 만들어 3~4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온 결과, 현재까지 3,358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수준 높은 치과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 재원은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 산술적으로만 약 30억원을 넘어섰으며, 무형의 노력들까지 포함하면 몇 배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없이, 오로지 성실한 회원의 협회비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치과의사가 전문의시험 원서접수 시 협회비 납부여부와 연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성실한 회원들이 납부한 협회비로 운영돼 온 전문의제도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단견으로 생각된다”며 “충실하게 협회비를 납부해온 80%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 대내외 관계에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