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보다 773만원 늘어난 6억1,655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주문했다.
지난 2014년 4월 22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후 안정을 취하는 과정에서 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차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장 B씨를 상대로 12억8,5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목 보호대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B씨에게 6억882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목 보호대와 관련해 A씨에게 충분한 지도?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B씨는 기왕증 및 책임 비율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심보다 773만원 더 높게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