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제대로 이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2년여간 유예됐던 전공의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된 것. 해당 조항은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을 내세운 수련병원들의 반발로 유예된 바 있다. 이번 수련시간 제한으로 수련병원들은 인력부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바라보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부 전공의들 또한 해당 조항이 잘 지켜질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닥터슬라이드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중에는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국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련시간 제한은 무의미하다는 우려다. 특히 공식적인 당직표와 실제 당직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수련병원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했다.
전공의법의 취지는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인턴 89.3%, 레지던트 68.6%가 ‘근무시간에 졸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환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수련시간 규정 위반 시 수련병원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들의 80시간 근무를 평가에 반영해 수련환경부실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향상지원금 삭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