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법사수특위)가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2만6,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
1인1개소법사수특위 김욱 간사는 지난 15일 헌재 1인 시위에 참가한 후 곧바로 2차 서명용지를 헌재에 직접 전달했다.
1인1개소법사수특위 김욱 간사는 “내년 2월 경 헌재 결정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판결 전인 1월 말경 다시 한 번 3차 서명용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 1인1개소법사수특위 측은 지난 9월 8일 1차로 서명용지 4만9,000여명 분을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