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치과에 43회에 걸친 항의전화를 한 70대 여성에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최근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1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치과에서 브릿지 치료를 받았다. 충치를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넣는 치료가 진행됐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니 형태가 변해서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으니 다시 치료해 달라”고 치과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한 달 후인 4월 12일부터 5일 동안 치과에 4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친 숨소리를 내고 끊어버리는 등 업무방해가 계속됐다. A씨의 전화에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부산지법은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