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등이 변경된 것과 틀니 및 치석제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개별 의료기관이 받고 있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 측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임플란트와 틀니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내게 돼 있다. 이번 고시는 이미 건강보험에서 행정상 불필요해 삭제된 바 있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나날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가 늘어가고 있어 일선 개원가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지난 2016년에 건강보험 대상자에 이어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돼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보험이사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