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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자 전문의 취득기회 보장, 법적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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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간담회, APDC·SIDEX 공동개최 시너지 ‘기대’…수가인상률 유감 표명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알렸다. 

 

기자간담회에서 다뤄진 현안은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제기현황과 통합치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시험 추진계획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19) 유치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인상률 결정 등 총 3가지였다.

 

먼저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과 관련해 치협 김철수 회장은 경과조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철수 회장은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보존학회 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경과조치 교육중단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보존학회, 통합치과학회 등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김철수 회장은 “지금처럼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내년에 치러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플랜도 짜여졌다.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인 통합치의학과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치러지고, 같은 해 6월부터 300시간의 경과조치 교육을 이수한 미수련자들의 시험이 진행된다.

 

이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교수들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시험문제를 내야 한다는 통합치과학회의 의견을 십분 반영한 플랜이다. 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늦춰지며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시기회가 줄어든 미수련자들을 위한 연 2회 시험실시 또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PDC 2019, 국제적 위상 제고 위해 SIDEX조직위와대승적 합의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SIDEX 2018이 열린 지난달 24일,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 2019)·제54차 치협 종합학술대회·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공동개최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APDC 2019를 한국이 유치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 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와 개최시기가 겹치게 됐다. 대규모 행사를 같은 시기 따로 개최할 경우 회원들의 피로감과 출품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SIDEX와 공동개최에 합의하게 됐다”며 “두 개의 국제 행사가 함께 개최되면 한국 치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SIDEX조직위원회와 공동개최를 합의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치의학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합의해준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및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 등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국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SIDEX 국제종학술대회의 등록비 7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록비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1~2만원선의 소폭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인상률, 송구스럽다!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2.1%로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했다.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왔다. 특히 정부가 이른 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적정수가를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기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한 치과계를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광중합형복합레진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적정수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현재는 수가협상 결렬로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관련한 실무협의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만족할만한 수가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각오로 적정수가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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