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원급여 부담? 정부지원책 찾아보자

URL복사

원장도 직원도 만족도 높아, 문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개원가의 현실이다. 경기는 악화되고 급여는 인상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원장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책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은 병의원에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부가 기업(병의원)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제도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유사한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월 보수가 160만원 미만이라면 매월 7만7,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고용지원금 및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도 활용해볼 수 있다. 치과의 경우 진료스탭들의 출산, 육아 등이 주요 퇴직사유로 꼽히는 만큼 시간선택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무로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연간 총 720만원까지, 기존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출퇴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최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제도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의 규정은 만15세 이상 34세까지를 일컫는다. 2년형 또는 3년형으로 적립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는데, 해당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유용할 뿐 아니라 스탭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정부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신청서류 작성부터 행정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치과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 방법을 찾아본다면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과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힘든 만큼 이런 부분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